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13년 국공립·서울형 약3,300개소 우선 공개, '14년 모든 어린이집 확대
3월부터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일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23일 오는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내용을 공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를 서면으로만 안내 받았을 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길이 없고, 특히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자치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상세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 해 25개 자치구별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5만원~21만원, 민간 9만원~21만원, 가정 9만원~21만으로 구별로도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어린이집에선 특별활동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납액을 결정하긴 하지만, 어린이집 게시와 서면 안내만 해왔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서, 무상보육 실시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들은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시 후 서울시 총 보육예산은 6,247억원('09년)에서 1,1410억원('12년)으로 약 180% 증가했지만, 부모들이 체감하는 무상보육 효과는 특별활동비 같은 별도의 부모 부담으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3월부터 공개되는 7개 필수 항목은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이다.
공개내역은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l.go.kr) 접속 후 ‘보육정보’ 메뉴에 들어가 ‘우리동네어린이집’을 찾고 어린이집 개별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시설소개’→‘특별활동코너’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2013년 특별활동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 보완한 후, 2014년에는 서울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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