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용안내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 개시를 통해 2월 말까지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12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다.
부당 공제로 드러날 경우, 실수에 의한 잘못이면 10%의 가산세가 붙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 없이 올바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며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발견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고 밝혔다.
가장 실수가 많은 항목이 부양가족 공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된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도 있다. 이럴 때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당공제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부당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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