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
Q1. |
|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이용 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0세 |
2012.1.1일 이후 |
39.4만원 |
만1세 |
2011.1.1~2011.12.31 |
34.7만원 |
만2세 |
2010.1.1~2010.12.31 |
28.6만원 |
만3세 |
2009.1.1~2009.12.31 |
22만원 |
만4세 |
2008.1.1~2008.12.31 |
22만원 |
만5세 |
2007.1.1~2007.12.31 |
22만원 |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셋째아 수당)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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