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무효처리되는 '실수'들...지난해 153명 실격
물품반입 부정행위도 지난해 79명
2013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 각종 부정행위로 시험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153명에 달했다. 특히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2011학년도 50명, 2012학년도 94명, 2013학년도 79명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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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 각종 부정행위로 시험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153명에 달했다. 사진은 한 고교의 3월 학력평가 모습. /사진=베리타스알파DB |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가세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금지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도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준비된다.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부득이 사용한다면 감독관이 손으로 직접 제품의 전자기기 탑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탐구 시간에 시간외 과목 풀면 부정행위>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 2과목이 순서대로 기재돼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제1 선택과목, 제2 선택과목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예시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XML:NAMESPACE PREFIX = O /> |
<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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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 국어 - B형 2 교 시 수학 - A형 3 교 시 영어 - B형 4 교 시 사회탐구 제 1 선택 한국사 제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 Ⅰ 시험장소 한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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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4교시 첫 번째 시험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스티커에서 본인의 제1선택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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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끝나고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이런 부정행위는 이번 수능만 무효로 처리되는 데 그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고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1/3교시에 수험생 본인 확인>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수능 후 이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이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하게 할 예정이다.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예년처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한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으면 복도 감독관이 수험생이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에 들어갈 때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점검한다.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땐 신고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0월14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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