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어렵네(수능 학점)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어설픈3단 2013. 3. 18. 01:51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사항 및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 개정판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지도’ 지침서를 배포하오니 보육실습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개정 2012.8.17, 시행 2013.3.1)

** 보육실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 검정시 인정되지 않으니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시행 2013.3.1)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보육실습확인서 출력

- 대상 : 2013.3.1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실습생부터 적용

※ 단, 방과후 과정(종일제)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는 기존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방법으로 제출

-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보육실습생 관리” 화면에서 보육실습 내용 입력 후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현 행

변 경(2013.3.1부터)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방법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 수기로 내용작성 후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후 제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상세내용 및 신청방법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공지예정

○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콜센터(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