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사항 및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 개정판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지도’ 지침서를 배포하오니 보육실습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개정 2012.8.17, 시행 2013.3.1) ** 보육실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 검정시 인정되지 않으니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시행 2013.3.1)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 인정시간 |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보육실습확인서 출력
- 대상 : 2013.3.1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실습생부터 적용
※ 단, 방과후 과정(종일제)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는 기존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방법으로 제출
-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보육실습생 관리” 화면에서 보육실습 내용 입력 후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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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2013.3.1부터) |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 보육실습확인서 | |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 수기로 내용작성 후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 상세내용 및 신청방법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공지예정
○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콜센터(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