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작성서류를 살펴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①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③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KB국민 1599-7900 우리 1588-9955 하나SK1599-1155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2. 양육수당 신청 안내 |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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