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어렵네(수능 학점)

수능 11월 7일, “유의사항 꼼꼼히 챙겨야”

어설픈3단 2013. 11. 1. 01:03

 

수능 11월 7일, “유의사항 꼼꼼히 챙겨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샤프심 포함)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용해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등은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도교육청 수능 담당 김상혁 장학사는 “부정행위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음해 수능시험 응시 제한까지 되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을 치르는 오는 11월 7일까지, 온라인 부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에 탑재되며, 허위 제보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되,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처리키로 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8개 시·군 47개 시험장에서 재학생 14,191명, 졸업생 1,654명, 검정고시 ,350명 등 총 16,195명이 수능을 치른다.
 

[출처-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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