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어렵네(수능 학점)
"수능 때 휴대전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어설픈3단
2013. 10. 28. 02:10
"수능 때 휴대전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부정행위 유형·반입금지 물품 고지
"시험 무효 처리되는 부정행위 절대 하지 마세요."
대입 수능시험(11월 7일)을 20여일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수험생과 각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안내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개인 샤프펜슬, 예비 표시용펜도 소유하면 안 된다.
만일 이런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험 중 감독관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동시에 2과목 문제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다.
특히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의 신호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의 이용 ▲대리시험 의뢰 또는 대리시험 응시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행위 등은 시험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이듬해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된다"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대입 수능시험(11월 7일)을 20여일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수험생과 각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안내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개인 샤프펜슬, 예비 표시용펜도 소유하면 안 된다.
만일 이런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험 중 감독관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동시에 2과목 문제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다.
특히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의 신호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의 이용 ▲대리시험 의뢰 또는 대리시험 응시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행위 등은 시험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이듬해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된다"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