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무산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 일단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되겠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정의 전체적인 기능 조정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출처- YTN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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