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2013년 |
비 고 |
입 학 준 비 금 |
가방, 수첩, 명찰 |
연 |
50,000원 |
동결 |
피 복 류 구 입 비 |
원복, 체육복, 모자 |
연 |
40,000원 |
· |
특 별 활 동 비 |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
월 |
140,000원 |
△20,000원 |
현 장 학 습 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
분기 |
58,750원 |
동결 연간한도액이 아닌 분기별 금액 한도 준수 필수 |
차 량 운 행 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어린이집통학차량 미신고 시설은 수납불가) |
월 |
20,000원 |
· |
행 사 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연 |
110,000원 |
· |
개인 소모용 문구류비 |
알림장, 스케치북, 연필 등 |
연 |
30,000원 |
· |
개인 소모용 위생품비 |
위생타올, 화장지, 소독액 등 |
연 |
45,000원 |
· |
방 과 후 급 간 식 비 ( 초 등 학 생 ) |
방과후교실, 방과후 통합어린이집의 아동 급간식비 |
1식 |
1,500원 |
· |
시간연장 저녁 급식비 (19:30이상 보육시) |
19:30 이후 시간연장 보육하는 경우에만 저녁급식 |
1식 |
1,000원 |
신설 |
▶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의 각 항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 상기 수납항목 및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 동의를 거쳐 수납액을 정하고 있음
2. 모든 항목을 수납해야 하고, 한도액을 적정금액이라고 잘목 안내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유도하지 않음
3. 결정 되지 않은 수납항목 이외의 잡부금품은 수납하지 않음
4. 각 필요경비는 수납한 항복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하고 있음
5. 분기별 수납 대비 지출을 정산하여 보호자애 알림
6.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고, 모든 수입,지출 관리에 투명히 하고 있음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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